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계획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접수신청 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검증기관의 지정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절차
■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별표 1]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절차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