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계획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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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접수신청 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검증기관의 지정절차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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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접수신청 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검증기관의 지정절차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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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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