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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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검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1.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측량관련 인력과 장비의 보유 현황 등에 대한 현장실사2. 별표 2에 따른 검증기관 업무수행능력 평가3. 그 밖에 검증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검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1.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측량관련 인력과 장비의 보유 현황 등에 대한 현장실사2. 별표 2에 따른 검증기관 업무수행능력 평가3. 그 밖에 검증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 기획정책과장2. 위원 : 기본측량 관련부서 사무관(연구관)등 소속 직원, 공간정보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회계사, 변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3. 간사 : 기획정책과 검증기관 지정담당 사무관(연구관)
③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임무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ㆍ진행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간사는 위원회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등 회의 사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처리한다.
⑥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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