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증기관의 업무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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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은 검증업무의 전문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측량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조직경영에도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된 자의 책임 하에 검증기관의 타 업무와 독립적으로 검증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은 검증업무의 전문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측량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조직경영에도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된 자의 책임 하에 검증기관의 타 업무와 독립적으로 검증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검증기관은 업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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