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15조 (검증자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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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져야 하며, 검증결과의 종합 판정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져야 하며, 검증결과의 종합 판정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실시한다.
②검증기관의 장은 비밀로 지정되었거나 비밀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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