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17조 (검증기관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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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검증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검증업무는 검증 소요일수 이내에 수행하도록 하고, 검증 소요일수를 경과하는 경우 원장에게 지연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2. 검증업무는 공정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기본측량수행자에게 불리한 검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정조건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해야 한다.4. 검증업무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검증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검증업무는 검증 소요일수 이내에 수행하도록 하고, 검증 소요일수를 경과하는 경우 원장에게 지연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2. 검증업무는 공정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기본측량수행자에게 불리한 검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정조건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해야 한다.4. 검증업무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해야 한다.
②검증기관의 장은 검증담당자가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 각호와 같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③검증기관의 장은 검증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검증기관의 장은 검증담당자가 검증업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을 진다.1. 기본측량수행자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손해를 주는 검증2. 검증업무의 고의적 태만3. 위배사항의 고의적 묵인4. 품질검증의 부당한 교정5. 성과를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등 의무행위 위반
⑤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증기관장과 원장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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