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16조 (검증결과서 작성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신청을 받은 검증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별표 4의 기본측량 검증결과서를 작성하여 원장 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검증기관의 장은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기본측량성과의 오류 또는 검증결과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유를 제1항에 따른 검증결과서에 첨부해야 하며, 이 경우 원장은 검증결과서를 반영하여 기본측량성과를 수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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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기본측량성과(기록) 검증결과표
■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4] 검증담당자 | 검증책임자 | 기본측량성과(기록) 검증결과표 □ 검증정보 사업명 | | 연락처 | 검증의뢰일 | | 결과보고일 | 접수번호 | 2022-사업명-1 | 사업물량(누적접수율) | 000 / 000 (00%) 담당자 | 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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