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16조 (검증결과서 작성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증신청을 받은 검증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별표 4의 기본측량 검증결과서를 작성하여 원장 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기본측량성과의 오류 또는 검증결과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유를 제1항에 따른 검증결과서에 첨부해야 하며, 이 경우 원장은 검증결과서를 반영하여 기본측량성과를 수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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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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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