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19조 (성과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을 위하여 제출된 측량성과품의 보관관리 책임은 검증기관에 접수된 시점부터 국토지리정보원에 검증결과 통지 및 성과품 인계 시까지는 검증기관에게 있다.
②인수한 측량성과품에 대해서는 도난, 화재, 기타 불의의 재해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보관 및 관리한다.
③기본측량성과 검증업무에 관련된 문서의 보관은 접수일로부터 10년 동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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