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5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검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정신청서와 별표 2에 따른 검증기관 업무수행능력 자료(일반현황, 운영계획서, 업무환경)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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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검증기관 업무수행능력 심사기준
■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2] 검증기관 업무수행능력 심사기준 구 분 | 심 사 항 목 | 심 사 내 용 | 배 점 | 점 수 일 반 현 황 (서류) | 1. 조직 운영 | 가. 법인 설립 목적의 적정성 | 3 | 일 반 현 황 (서류) | 1. 조직 운영 | 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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