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20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검증기관에 대하여 검증업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을 할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방문목적, 방문자 인적사항, 방문내용 등의 계획을 검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시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장은 별표 2의「검증기관 업무 수행능력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검증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원장은 검증기관 검증담당자가 검증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검증하는 등 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증기관의 장에게 해당 검증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거나 교체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원장은 검증업무 담당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기술능력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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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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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