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20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검증기관에 대하여 검증업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을 할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방문목적, 방문자 인적사항, 방문내용 등의 계획을 검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시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원장은 별표 2의「검증기관 업무 수행능력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검증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원장은 검증기관 검증담당자가 검증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검증하는 등 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증기관의 장에게 해당 검증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거나 교체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④원장은 검증업무 담당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기술능력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4. "검증기관"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측량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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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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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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