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20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검증기관에 대하여 검증업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을 할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방문목적, 방문자 인적사항, 방문내용 등의 계획을 검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시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원장은 별표 2의「검증기관 업무 수행능력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검증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원장은 검증기관 검증담당자가 검증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검증하는 등 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증기관의 장에게 해당 검증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거나 교체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④원장은 검증업무 담당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기술능력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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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검증기관 업무수행능력 심사기준
■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2] 검증기관 업무수행능력 심사기준 구 분 | 심 사 항 목 | 심 사 내 용 | 배 점 | 점 수 일 반 현 황 (서류) | 1. 조직 운영 | 가. 법인 설립 목적의 적정성 | 3 | 일 반 현 황 (서류) | 1. 조직 운영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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