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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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은 별표 2의 검증기관 업무수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라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채점한 결과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③위원 채점 점수의 합계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검증기관 지정의 적합성을 갖추었다고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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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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