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별표 2의 검증기관 업무수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라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채점한 결과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위원 채점 점수의 합계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검증기관 지정의 적합성을 갖추었다고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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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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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