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은 별표 2의 검증기관 업무수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라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채점한 결과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③위원 채점 점수의 합계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검증기관 지정의 적합성을 갖추었다고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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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검증기관 업무수행능력 심사기준
■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2] 검증기관 업무수행능력 심사기준 구 분 | 심 사 항 목 | 심 사 내 용 | 배 점 | 점 수 일 반 현 황 (서류) | 1. 조직 운영 | 가. 법인 설립 목적의 적정성 | 3 | 일 반 현 황 (서류) | 1. 조직 운영 | 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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