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14조 (검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검증기관은 별표 3의 검증기준에 따라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을 수행한다. 다만, 검증기준에 명시되지 않거나 기본측량 관련 작업규정 등의 변경, 제10조제5호에 따른 기타 기본측량성과의 검증 등의 경우에는 원장과 검증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증기관은 별표 3의 검증기준에 따라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을 수행한다. 다만, 검증기준에 명시되지 않거나 기본측량 관련 작업규정 등의 변경, 제10조제5호에 따른 기타 기본측량성과의 검증 등의 경우에는 원장과 검증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