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14조 (검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증기관은 별표 3의 검증기준에 따라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을 수행한다. 다만, 검증기준에 명시되지 않거나 기본측량 관련 작업규정 등의 변경, 제10조제5호에 따른 기타 기본측량성과의 검증 등의 경우에는 원장과 검증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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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기본측량성과 검증기준
■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3] 기본측량성과 검증기준 작업공정 | 대상데이터 | 품질요소 | 검증항목 | 검증항목 | 검증방법 | 검증방법 | 검증기준 | 표본 추출법 작업공정 | 대상데이터 | 품질요소 | 항목명 | 세부검증사항 | 구분 | 방법 | 검증기준 | 표본…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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