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0조 (지원계획 공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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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기업 및 신청제품을 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홈페이지, 구매정보망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기업 및 제품의 신청자격2. 신청기간, 신청방법3. 선정절차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신청기업 및 신청제품 모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기업 및 신청제품을 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홈페이지, 구매정보망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기업 및 제품의 신청자격2. 신청기간, 신청방법3. 선정절차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신청기업 및 신청제품 모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고 이후 공고 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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