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6조 (구매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구매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8조의 구매심의위원회에 시범구매제품 선정 등을 위한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구매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구매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등 구매평가 결과2. 기술개발제품 판로지원 정책 방향3.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 결과를 시범구매제품 선정 또는 미선정으로 구분하여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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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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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