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시범구매제도의 운영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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