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4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기업 및 참여기업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1. 제16조에 따른 구매심의 결과2. 제18조에 따른 유효기간 등의 변경 신청 결과3. 제23조에 따른 제재조치 결과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청기업 또는 참여기업은 이의신청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을 접수한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의 전문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검토결과 또는 재심의 결과를 이의신청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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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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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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