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5조 (구매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자격검토 및 규격검토 결과가 적합한 신청기업 및 신청제품에 한하여 구매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구매평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구매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여야 한다.
구매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매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신청제품의 혁신성 및 성장성2. 제품의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 등 신청기업의 역량3. 공공조달시장의 우선구매 가능성 등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제3항에 따른 구매평가는 신청기업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발표와 질의응답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방법, 기준 등 구매평가 계획을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기업은 구매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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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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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