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0조 (시범구매실적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매기관과 참여기업 간의 시범구매제품 계약 또는 구매는 시범구매제품 유효기간 및 인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구매가 성사된 경우에 한하여 시범구매실적으로 인정한다. 이때 시범구매제품의 인증ㆍ지정 종류, 지원과제 등에 따라 실적 인정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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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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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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