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9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시범구매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7인 이내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시범구매제품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 유효기간 변경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제재 범위 및 분쟁해결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전문위원회는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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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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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