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7조 (구매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혁신성, 성장성, 신청기업의 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구매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매평가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성ㆍ통일성을 위해 신청제품이 속한 산업 등을 고려하여 구매평가 대상 분과를 편성할 수 있다.
③구매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5인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산업계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7년) 이상 경력자다. 연구소장 및 이사급 임원2. 학계 :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 자3. 연구계 :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 자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실무경력 및 연구경력을 보유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