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 (구매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범구매제도에 참여를 신청한 공공기관은 신청이 승인된 날부터 구매기관으로 본다.
구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규 시범구매제품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지원 업무2. 시범구매제품 구매실적 관리 업무3. 시범구매제품 계약, 구매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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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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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