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6조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1. 구매평가위원회2. 구매심의위원회3. 전문위원회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간사의 역할은 전담기관에서 수행한다.
④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긴급하거나 대면회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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