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6조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1. 구매평가위원회2. 구매심의위원회3. 전문위원회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간사의 역할은 전담기관에서 수행한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긴급하거나 대면회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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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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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