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 (시범구매실적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범구매실적을 활용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기관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이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범구매실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 제공2. 구매기관(장) 및 참여기업 포상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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