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7조 (시범구매제품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범구매제품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1. 영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ㆍ지정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ㆍ지정이 만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로 한다.
②시범구매제품의 인정범위는 참여기업이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규격ㆍ모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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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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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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