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조 (구매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구매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정책 방향 등에 따른 구매평가 결과 조정 등에 관한 사항2. 시범구매제품 최종 선정에 관한 사항3.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구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2항에 따른 구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또는 글로벌성장정책관이 위임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심의 대상 안건의 구매평가위원회 참여 위원2. 구매기관에서 물품 등 공공구매와 관련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담당자 또는 관리자3. 조달청ㆍ특허청 등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및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4. 시범구매제도에 대한 이해, 공공구매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구매심의위원회는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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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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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