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1조 (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기업은 시행규칙 제9조의3의 신청서와 함께 공고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기업이 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지원과제는 제10조에 따라 공고하며, 다음 각 호의 지원과제를 기본으로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는 창업과제2.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반과제3.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소액과제
③신청기업은 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지원과제 중 1개 과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신청기업은 요청 내용을 보완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지 않거나 제4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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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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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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