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3조 (제재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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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참여기업 및 시범구매제품에 대한 선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1.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된 경우2. 구매기관의 납품 요구사항,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구매기관을 대상으로 시범구매제품의 유효기간, 인정범위, 가격 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4. 시범구매제품 선정 후 참여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시범구매제도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활성화를 저해하여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참여기업 및 시범구매제품에 대한 선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1.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된 경우2. 구매기관의 납품 요구사항,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구매기관을 대상으로 시범구매제품의 유효기간, 인정범위, 가격 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4. 시범구매제품 선정 후 참여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시범구매제도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활성화를 저해하여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재조치의 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제9조의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통보일로부터 참여기업 및 시범구매제품이 아닌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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