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3조 (제재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참여기업 및 시범구매제품에 대한 선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1.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된 경우2. 구매기관의 납품 요구사항,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구매기관을 대상으로 시범구매제품의 유효기간, 인정범위, 가격 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4. 시범구매제품 선정 후 참여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시범구매제도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활성화를 저해하여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재조치의 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제9조의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통보일로부터 참여기업 및 시범구매제품이 아닌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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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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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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