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8조 (지원계획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연도 지원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시범구매제도 운영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시범구매제도 운영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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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제재조치제24조 · 이의신청제25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26조 · 포상제27조 · 업무관리 지침의 제ㆍ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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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지도ㆍ감독제3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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