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12조 (적합성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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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체신관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제6조에 따른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성향, 재무상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연령, 금융상품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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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체신관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제6조에 따른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성향, 재무상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연령, 금융상품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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