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33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신관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하여금 제3장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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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소액분쟁에 대한 특례제29조 · 손해배상책임제30조 · 체신관서의 손해배상책임제31조 · 청약의 철회제32조 · 위법계약의 해지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3조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관리ㆍ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고시위반 시의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