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31조 (청약의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신관서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와의 보장성 상품 청약이 철회된 경우 체신관서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ㆍ재화ㆍ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체신관서는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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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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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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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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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