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31조 (청약의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와의 보장성 상품 청약이 철회된 경우 체신관서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ㆍ재화ㆍ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체신관서는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④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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