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26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신관서는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1. 금융소비자의 권리2. 민원ㆍ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3.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4.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5. 민원ㆍ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훈련6.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구축가. 금융소비자의 민원 상황 및 처리결과나.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조정ㆍ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7. 제25조제4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한 대응8.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대한 대응9.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한 대응10. 법령 및 약관상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안내하는 방법11.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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