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4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금융소비자(이하 "금융소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1.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체신관서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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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금융상품의 유형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4조 ·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금융소비자의 책무제6조 · 체신관서의 책무제7조 ·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제8조 · 신의성실의무 등제9조 · 차별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