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금융상품판매업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3.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ㆍ제한 및 거절나. 제31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다. 제32조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4.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5.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②제1항의 자료는 10년 동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자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해당 보장성 상품의 보장기간나.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기간2. 제1항제4호의 자료: 5년
③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금융소비자는 제27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열람요구서를 체신관서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요구서에는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열람의 목적: 제27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내역2. 열람의 범위: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 및 해당 자료와 제1호 간의 관계3. 열람의 방법
⑥체신관서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⑦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⑧체신관서는 금융소비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의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⑨체신관서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열람의 연기 및 열람의 제한ㆍ거절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제6항 전단에 따라 열람을 알리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알릴 수 있다.1. 열람이 가능한 경우가. 열람이 가능한 자료의 목록나. 열람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다. 열람 방법2. 열람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열람이 가능한 경우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나. 열람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열람이 가능한 이유다. 이의제기 방법3. 열람이 불가한 경우가. 열람이 불가한 사유나. 이의제기 방법
⑩제4항과 제6항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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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