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23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수행시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금융소비자로부터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다만, 체신관서로부터 급부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수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체신관서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나.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다.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체신관서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광고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라. 체신관서에게 자신에게만 대리ㆍ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게 위탁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행위마.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사.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받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는 개인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통해 그 금융상품을 설명하게 하는 행위아.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대리ㆍ중개업자(「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일반금융소비자와 만나지 않고 제14조에 따른 설명을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제8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설명할 것 2) 해당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체신관서가 1)에 따른 설명내용이 녹취된 전자파일을 통해 해당 설명내용이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제8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전자파일을 보관할 것
②체신관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체신관서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금전등의 지급 또는 대여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해의 보전3.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우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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