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체신관서의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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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신관서는 그 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그 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2.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3.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4.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5.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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