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체신관서의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신관서는 그 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2.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3.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4.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5.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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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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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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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