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가. 보장성 상품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4) 위험보장의 범위 5) 위험보장 기간 6) 계약의 해지ㆍ해제 7) 보험료의 감액 청구 8)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9) 별표 1의 사항나. 예금성 상품 1) 예금성 상품의 내용 2) 이자율(만기 후 적용되는 이자율을 포함한다) 및 산출근거 3) 수익률 및 산출근거 4) 계약의 해지ㆍ해제 5) 이자ㆍ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내용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다.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라.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변경ㆍ종료에 대한 사전통지마.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받을 수 있는 조건3. 제31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4.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여부
②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아래 제1호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나.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1)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약: 여행자인 일반금융소비자를 위해 해당 계약을 체결한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 2) 구성원이 5명 이상인 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 일반금융소비자가 속한 해당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표자라.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식을 준수하여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경우마. 제14조제1항 각 호의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청약서에 반영한 경우(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고 위험보장을 받는 사람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장성 상품만 해당한다) 1) 보장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보장성 상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은 제외한다) 가) 월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계약 나) 연간보험료가 60만원 이하인 계약 2) 여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 3)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인 계약바. 체신관서가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는 보험계약
③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