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27조 (분쟁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체신관서,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신청인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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