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17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신관서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5. 보장성 상품의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체신관서가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해당 보장성 상품의 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체신관서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체신관서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6.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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