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21조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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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신관서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계약서류"라 한다)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1. 금융상품 계약서2. 금융상품의 약관3. 금융상품 설명서4. 「상법」에 따른 보험증권(보험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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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계약서류"라 한다)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1. 금융상품 계약서2. 금융상품의 약관3. 금융상품 설명서4. 「상법」에 따른 보험증권(보험만 해당)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2.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3. 법인인 전문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1항제3호에 따른 설명서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또는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가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한다.1. 서면교부2. 우편 또는 전자우편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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