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11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명부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방문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는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체신관서의 책무제7조 ·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제8조 · 신의성실의무 등제9조 · 차별금지제10조 · 체신관서의 관리책임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1조 ·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명부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적합성 원칙제13조 · 적정성원칙제14조 · 설명의무제15조 · 설명서제16조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