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11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명부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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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신관서는 방문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방문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는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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