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24조 (체신관서의 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신관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1.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체신관서의 명칭 및 업무 내용2. 체신관서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인지 여부3. 체신관서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4. 제2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급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5.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체신관서가 보유ㆍ관리한다는 사실6. 제23조제2항에 따른 내용7. 보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전자적 장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확인방법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이력(보험모집 관련 위탁계약을 체결했던 법인 및 그 법인과의 계약기간을 포함한다)나. 다음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이력  1) 「보험업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  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2제7호에 따른 불완전판매비율 및 계약 유지율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자신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및 증표의 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체신관서가 발급한 표지나 증표를 사용할 것2. 표지는 사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항상 게시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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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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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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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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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