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28조 (소액분쟁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신관서는 일반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한 분쟁사건으로서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결정서를 통지받을 때까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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