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32조 (위법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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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소비자는 체신관서가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상품을 제외한 금융상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신관서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표지어음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소비자는 체신관서가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상품을 제외한 금융상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신관서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표지어음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금융상품
②금융소비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체신관서가 정한 계약해지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한다.1. 금융상품의 명칭2. 법 위반사실
③금융소비자는 체신관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4. 체신관서가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나.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5. 금융소비자가 체신관서의 행위에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체신관서는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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