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15조 (설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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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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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명서의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2. 계약 내용 중 일반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재산상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3.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할 것4.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경우 그 혜택 및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을 함께 알 수 있도록 할 것5.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서의 맨 앞에 둘 것. 다만, 예금성 상품 등 설명서의 내용이 간단하여 요약이 불필요한 금융상품은 제외할 수 있다.가.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나. 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민원ㆍ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숙지가 필요한 사항 및 보장성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6. 보험료 및 보험금에 대한 일반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서 피보험자가 생존 시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의 보험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할 것가. 계약을 체결ㆍ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금액나. 위험을 보장하는데 사용되는 금액다. 중도인출수수료라. 주된 위험보장사항ㆍ부수적인 위험보장사항 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마. 계약 해지 시 공제되는 금액
③설명서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1. 예금성 상품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④체신관서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1. 서면교부2. 우편 또는 전자우편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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