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 또는
제10조(현장조사)
①조사관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사무소등"이라 한다)에 출입하여 그 대표자, 대리인, 그 밖의 임직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참관시킨 후 업무 상황, 장부ㆍ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해당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공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공문을 교부할 수 있다.
1.조사목적
2.조사기간
3.조사내용
4.협조사항
5.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소관 법률상의 제재 내용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7.조사단계에서 조사대상자가 보호위원회 또는 조사관에게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
③조사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사무소등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증 및 조사공문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장소, 조사기간, 조사내용, 제출한 자료나 물건의 목록, 조사관 및 관계인의 성명 등을 기재한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조사관은 제4항에 따라 작성한 현장조사서를 관계인에게 열람하여 기재 내용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관계인과 함께 해당 현장조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현장조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조사관은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사무소등에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관계인과 함께 해당 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⑦조사관은 현장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이후의 보호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교부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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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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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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