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 또는

제10조(현장조사)

조사관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사무소등"이라 한다)에 출입하여 그 대표자, 대리인, 그 밖의 임직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참관시킨 후 업무 상황, 장부ㆍ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해당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공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공문을 교부할 수 있다.
1.조사목적
2.조사기간
3.조사내용
4.협조사항
5.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소관 법률상의 제재 내용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7.조사단계에서 조사대상자가 보호위원회 또는 조사관에게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
조사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사무소등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증 및 조사공문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장소, 조사기간, 조사내용, 제출한 자료나 물건의 목록, 조사관 및 관계인의 성명 등을 기재한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제4항에 따라 작성한 현장조사서를 관계인에게 열람하여 기재 내용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관계인과 함께 해당 현장조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현장조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사무소등에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관계인과 함께 해당 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현장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이후의 보호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교부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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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