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조사공문"이라 한다)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ㆍ진술 요구)

조사관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1.출석요구의 취지
2.출석 대상자
3.출석일시 및 장소
4.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5.제출자료

제11조의2(조사 과정의 녹음ㆍ녹화) 조사관은 사건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ㆍ녹화의 범위 등은 조사대상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또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의2까지,

제11조의2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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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