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조사공문"이라 한다)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ㆍ진술 요구)
①조사관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1.출석요구의 취지
2.출석 대상자
3.출석일시 및 장소
4.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5.제출자료
제11조의2(조사 과정의 녹음ㆍ녹화) 조사관은 사건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ㆍ녹화의 범위 등은 조사대상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또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의2까지,
제11조의2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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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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