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조사공문"이라 한다)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조사공문"이라 한다)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ㆍ진술 요구)

①조사관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1.출석요구의 취지
2.출석 대상자
3.출석일시 및 장소
4.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5.제출자료

제11조의2(조사 과정의 녹음ㆍ녹화) 조사관은 사건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ㆍ녹화의 범위 등은 조사대상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또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의2까지,

제11조의2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