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조사공문"이라 한다)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ㆍ진술 요구)
①조사관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1.출석요구의 취지
2.출석 대상자
3.출석일시 및 장소
4.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5.제출자료
제11조의2(조사 과정의 녹음ㆍ녹화) 조사관은 사건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ㆍ녹화의 범위 등은 조사대상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또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의2까지,
제11조의2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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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