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부터

제15조,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관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영업 재개 등의 조사 개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조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조사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조사배경
2.조사대상 및 기간
3.조사경과
4.위법사실 및 시정조치 등 처리 의견
5.관계 법령 등 참고 사항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해당 국장은 조사결과에 사실의 오인,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의 착오가 있거나 조사 이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의 발견이 있는 경우 등에는 조사관에게 보완조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관은 최초 결과보고와 조사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해당 국장에게 수정보고할 수 있다.

제15조의2(조사종결 등)

해당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조사를 개시하였으나

제15조의3(사건의 전결) 해당 국장은 보호위원회의 결정과 유사ㆍ반복되는 사건으로서 위원장이 전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결을 할 수 있다.

1.1.
2.제15조의4(종결 및 전결의 통지)
보호위원회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거나

제15조의3에 따라 전결한 경우에는 종결 또는 전결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인(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에게는 그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사건으로서 조사대상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절 시정조치안의 작성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 보고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이 있은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의 발견이 있는 경우

제4절 시정조치안의 심의ㆍ의결 및 이행점검

제15조의2까지,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조사대상자에게 영업 재개 등의 조사 개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종결된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제15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해당 국장" 또는 "조사관"은 각각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5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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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