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의2에 따른 의견제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한의 연장 및 현장조사, 출석 일시 등의 변경(이하 "제출기한의 연장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기한이 경과하거나 해당 조사 등을 개시하기 전에 제출기한의 연장 등의 사유 및 내용을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보호위원회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출기한의 연장 등을 허용할 수 있다.
제16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는 관련 사건의 조사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전통지 등)
제16조의2에서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전통지서를
3의2. 보호위원회가 안건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실 및 그 의견의 요지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
제16조의2(의견제출 등)
①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조사관은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진술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의 내용에 과징금의 부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매출액 산정자료 등 매출액 입증자료(이하 "입증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증거자료를 특정하여 보호위원회에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의2에 따른 피심인의 의견제출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조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피심인의 의견제출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권고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