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의2에 따른 의견제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한의 연장 및 현장조사, 출석 일시 등의 변경(이하 "제출기한의 연장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기한이 경과하거나 해당 조사 등을 개시하기 전에 제출기한의 연장 등의 사유 및 내용을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보호위원회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출기한의 연장 등을 허용할 수 있다.

제16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는 관련 사건의 조사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전통지 등)

조사관은

제16조의2에서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전통지서를

1.제16조의2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2.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적용 법령
3.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3의2. 보호위원회가 안건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실 및 그 의견의 요지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

4.보호위원회의 명칭과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5.의견제출 기한
6.증거자료 목록
7.사무처의 조치의견은 보호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8.그 밖에 필요한 사항
조사관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서를 통지하거나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를 통지한 이후 보완조사 등으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적용 법령 등이 달라지는 경우(처분을 하지 않거나 처분이 완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다시 사전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의견제출 등)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조사관은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진술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2.당사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로서 조사관이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한 문서에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의 내용에 과징금의 부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매출액 산정자료 등 매출액 입증자료(이하 "입증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않거나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당사자는 보호위원회가 안건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실 및 그 의견의 요지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증거자료를 특정하여 보호위원회에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영업비밀 보호
2.사생활의 비밀 보호
3.법령에 따른 비공개 자료
4.기타 공익상 열람ㆍ복사를 허가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의2에 따른 피심인의 의견제출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조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정조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구체적 내용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시정조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피심인의 의견제출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권고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정권고안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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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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