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제2항 각 호의 시정조치(법

제18조(시정조치안의 작성)

해당 국장은

제18조의2(재조사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국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조사 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1.조사결과 또는 시정조치안에 사실의 오인,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작성한 시정조치안을 보호위원회에 심의ㆍ의결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에 해당하여 위원장이 법

제18조의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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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