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제2항 각 호의 시정조치(법
제18조(시정조치안의 작성)
①해당 국장은
제18조의2(재조사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국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조사 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1.조사결과 또는 시정조치안에 사실의 오인,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작성한 시정조치안을 보호위원회에 심의ㆍ의결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에 해당하여 위원장이 법
제18조의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