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

제19조(시정조치안의 심의ㆍ의결)

해당 국장은

제19조부터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결서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보호위원회는 둘 이상의 안건을 하나의 의결서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피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피심인의 영업비밀,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9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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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