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
제19조(시정조치안의 심의ㆍ의결)
①해당 국장은
제19조부터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건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결서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보호위원회는 둘 이상의 안건을 하나의 의결서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피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피심인의 영업비밀,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9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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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